한국메디칼컨설팅그룹 > 병원연구소
▶ 한국메디칼컨설팅그룹 2018 중소기업개발원 '병원컨설팅 우수기업'선정
병원연구소 절세효과
01. 병원에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연구원으로 발령한 직원 인건비 25% 세액공제.
02. 매년 연구원 인건비의 25%를 병원장님 사업소득에서 세액공제.
병원절세이슈
01.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하향에 따른 과세당국의 관리감독 병의원 범위 확대
02. 종합소득세 세율 인상에 따른 병원 원장님의 세금 부담 증가
▶ 병원연구소 설립효과 : 대외 이미지상승, 종합소득세 절감, 마케팅 경쟁력 확보!
병원연구소 설립 효과
병원연구소 사후관리 프로그램
- 연구소 설립과 더불어 적절한 “사후관리”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.
- 관리의 부재로 인해 자진 취소 또는 현장점검에 따른 직권취소 비율이 증가
- 모든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관은 “실적보고의 의무” 존재
- 불시에 시행되는 현지 확인 및 과세관청 소명에 대비 “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” 구비 필요
▶ 한국메디칼컨설팅그룹 차별화된 연구소 사후관리프로그램 제공!
연구개발일지 해결
※ 최초3년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
연구노트 지침 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)
제5조(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)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고,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.
제6조(연구자의 책무) 연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▶ 초회 상담 시 병원연구소 설립과정과 설립 방향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.
메디칼컨설팅 신청하기
이름 연락처
병원명 지역
상담분야 개인정보취급   
무료상담 신청하기